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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입력 | 2026-04-28 15:10:00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2026.4.28/뉴스1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2026.4.28/뉴스1

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

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

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 계좌 제공”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상승 대가였을 가능성 배제 못 해”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

“피고인은 분산투자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계좌 및 20억원 제공”

“피고인으로선 블랙펄 제공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단 것 미필적으로 인식”

“피고인이 제공한 미래에셋 계좌는 도이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

“시세조종 이뤄지는 도중, 두번 더 자금 입금…그 사이 거래 내역도 확인”

“피고인, 계좌 제공하기로 하고 증권계좌에 10억원 입금한 날 통화”

“사무실 전화 다 녹음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해…도이치 거래 관해 흔적 안 남기려는 속내 드러내”

“피고인 수사기관에 진술 번복”

“공범 수익 분배는 다양…모든 공범 계좌 감안해 수익 분배 이뤄져야 할 필요 없어”

“피고인, 수사기고관에 엑셀파일 모른다고 진술…그러나 정산 자문 받다가 엑셀 파일 팩스 받아”

“피고인, 주포 등이 지정한 호가에 도이치 18만주 매도”

“피고인,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 제출…김모-민모 씨가 받아간다는 인식 있었다”

“통정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를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뒤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

“피고인 도이치 모터스 주식 18만주 통정매매에 해당”

“도이치 18만주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볼 수 밖에”

“피고인, 당시 주식거래 경력 최소 5년 이상…수급-거래랑 고려할 매매 경험 있어”

“2009년 5월부터는 도이치 거래…평소 거래량에 대해 잘 알아”

“피고인-박모 씨 사이 통화로 보아 하루 거래량 알고 있었다”

“피고인 매도량, 다른 사람과 큰 차이 있어…가격도 동일”

“거래 성황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하게 하려는 목적…적극적-확정적 인식 아니어도 돼”

“피고인, 2010년 10월 8일에 무려 305만2105주 거래”

“피고인, 시세조종 행위 동원 인식에도 계좌 제공…통정 매매 해당하고 가담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

“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

“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

“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

“피고인과 블랙펄 블록딜 분쟁은 다수 공범이 순차적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죄 특성…서로 속고 속이는 일 드물지 않아”

“공모관계 존재 부정할 수 없어…다툼도 공범 사이 이익배분 다툼 지나지 않아”

“피고인, 손모 씨와 달리 블랙펄 지시나 요청에 이의 없이 따라”

“피고인, 블랙펄과 정산 거쳐 수익 받아…도이치 14만여주 통정매매 형식으로 넘겨”

“시세조종 직접 가담…단순 시세조종 용이하게 했다곤 볼 수 없어”

“피고인 측, 김모 씨가 피고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했단 근거로 문자 메시지 지적”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블랙펄 사이 정산 이후의 것…그전에도 피고인 외부자로 인식했단 근거 될 수 없어”

“도이치 대주주 권모 씨, 시세조종 공모…피고인, 권 씨 권유로 계좌 위탁해 시세조종 사용하게 해”

“피고인, 시세조종 가담한 것으로 봐야…제공된 계좌 및 도이치 주식, 시세조종 동원된 것 알고 용인 넘어서 공동 가공 의사 가지고 가담”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 인정”

“피고인-블랙펄 정산 이후 대신-하나 계좌 관련 원심 판단은 옳아”

“정산 이후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

“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 포괄일죄 성립”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

“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

“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

“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 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

“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포괄일죄 성립”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

“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

“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

“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

“동일 죄명 수개의 행위를 장기간 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

“블랙펄 수익의 40% 나누기로 하고 계좌 제공…시세 조종 가담”

“정산 거쳐 공모관계 이탈 이후에도 공범들은 계속 시세 조종”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공소시효 도과 전 공소 제기”

“피고인,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 진행…공소시효 도과 안 돼”

“원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 있어…검사 항소 이유 있어”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허가”

“원심,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 피고인 부부 재산상 이익 얻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 明 스스로 얻는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기여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판단”

“원심, 피고인이 정치활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해당…의뢰 받거나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정치자금 기부로 봐”

“원심이 明이 피고인 부부에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여로조사 실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공동으로 11차례 20대 대선 여론조사 실시해 공표”

“明, 여론조사 계획 이미 수립…조모 김모 씨와 함께 한모 씨 만났고 한모 씨 통해 피고인 만나”

“明, 피고인 만난 목적은 尹-김종인 만남 주선 위한 것”

“당시 피고인이 明에게 여론조사 의뢰, 협의하거나 尹에 전달했다고 할 증거 없어”

“明, 尹에 유리한 여론조사 실시했으나 피고인과 협의했다고 볼 수 없어”

“尹에 유리한 표본추출 조사 실시됐단 사정만으로 明이 피고인 부부와 협의해 했다고, 또는 금액 기부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明에 ‘좋은 건가요’ 문자로 묻자, 明 ‘네’라고 해”

“明 여론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해…맥락상 결과 예상한 것 뿐”

“피고인, 여론조사 결과 제공 받고 明에 ‘충성’ 보낸 것 인정”

“문맥-맥락상 여론조사 협의 전제로는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공표 여론조사는 明이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에 계획”

“특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주장…明,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 자체 조사에서도 응답자 부풀려”

“공소제기 총 58회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 전달은 14건에 불과”

“明, 결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피고인 부부에만 전달은 3건에 불과”

“明 여론조사, 수많은 조사 중 하나에 불과…지상파-중앙일간지 등에 안 실려”

“피고인 부부, 明 여론조사 실시 방식 및 전달 상대방 잘 몰라”

“피고인, 여론조사 금액 상당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는다는 범의 인정 어려워”

“피고인 부부, 김영선 공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 안 돼”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 정당”

“세번째 공소사실 알선수죄 부분…피고인, 직무 관련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했단 혐의”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 구체적 특정은 필요 없어”

“수수 금품이 알선행위 대가라는 점 인식하면 범의 충분히 인정”

“원심, 2022년 4월 피고인에 샤넬가방 전달은 무죄로 판단”

“전모 씨는 별도 전달 창구…윤모 씨-피고인 첫 통화에서 청탁 없는 것은 자연스러워”

“그러나 피고인, 2022년 4월 7일경 윤모 씨로부터 고가 가방 전달 받아”

“청탁이 명시적-구체적 이뤄질 것 전제로 정부 협조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 알았다고 보여”

“단지 친분관계 형성 기대감으로 800만원 가방 수수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대통령 직무 관련 정부에 협조 구하려는 의사 있어”

“통일교 산하단체 동원, 尹 당선 지원한 사실 알고 있었다”

“통화에서 수 차례에 통일교 대선 도움에 감사 표시…한학자 총재 만나 감사인사 하겠다고도 해”

“피고인, 자신이 윤 씨에게 건 전화가 비밀 전화번호라며 연락 달라 해”

“청탁 염두에 둔 것…피고인, 전화 못 받으면 당일 연락 하겠다고도 해”

“인사치레 아냐…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윤석열 영향력 행사 바라”

“2022년 4월 7일 샤넬가방 교부 당시는 대통령 취임 한 달 전”

“윤 씨, 전 씨에게 고문료 1500만원 줘…전 씨, 이후 통일교 인사 취임식 초청 요청”

“윤 씨, 전 씨 통해 피고인에게 샤넬가방 802만원 상당 공여…대가 없는 선물로 보기 어려워”

“전체적 포괄적 대가 인정…피고인, 전 씨와 공모해 직무 관련 금품 받은 부분 유죄로 인정”

“2022년 7월 5일에 준 샤넬가방도 알선 사이 대가 관계 있어”

“2022년 7월 29일 수수 그라프 목걸이, 원심은 피고인이 받았다고 판단…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첫번째 가방 수수, 두번째 가방 수수, 세번째 목걸이 수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알선수재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알선수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경합 관계…하나의 형 정해야”

“자본시장법 위반은 주식시장 투명성 훼손…일반 투자자에 손해 입게 해 경제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시세조종은 다수인 공모와 조직적 실행 분담…상당 기간에 걸쳐”

“피고인, 거액 자금과 계좌 제공해 가담…죄책 인정 않고 변명으로 일관”

“공범들은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 얻어”

“알선수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 대표…정부 정책 추진”

“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 권한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서 조언…영향력 크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부인 호칭 부여”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 요구…지위 이용해 알선수재”

“국정 투명성과 국가 정책 국민 신뢰 훼손…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

“피고인 수수한 금품 가액 상당…일부는 수수한 금품 교환”

“유리한 양형 사유는, 도이치 조작은 범행 가담 기간 짧고 모두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워”

“범행 주도한 이모, 김모, 권모 씨 집유 선고”

“알선수재는, 피고인이 먼저 요구 안 해…배우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없어”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일부 자책하며 반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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