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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름 만에 또 무면허 운전한 60대 구속

입력 | 2026-04-28 11:35:43

뉴스1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보름 만에 또 면허 없이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당진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누범 기간 중 면허 없이 운전을 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지난 2월 출소 후 보름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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