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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입력 | 2026-04-28 04:30:00

국외 거주자는 공제 적용 배제
민주당 “당 차원 협의한 일 아니다”
‘지방선거 이슈 부상땐 악재’ 경계



뉴시스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흡수시켜,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 제도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협의한 일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개편이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어젠다를 꺼내기엔 부담스럽다”며 “지방선거를 마친 이후에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는 점.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디 있겠나.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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