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하굣길을 지키고 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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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입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