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 뉴스1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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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