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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보직해임은 위법… 법원, 넥슨 ‘복직 후 대기발령’ 불법행위 판결

입력 | 2026-04-24 10:10:54

수원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거로
기획자 A씨 손해배상 청구 수용
육아휴직 후 복귀자 프로젝트 배제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 명시
아이언메이스-넥슨 간 대법원 선고 앞두고
주요 사실관계 드러나
인사 명령의 정당성 훼손 판결
향후 저작권 분쟁에 미칠 영향 주목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게임업계의 이목을 끄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아이언메이스 측 인사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대형 게임사의 인사 조치 적절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다. 과거 넥슨코리아 소속이었던 기획자 A씨가 육아를 위한 휴직을 마치고 현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실무팀 배정 대신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보직 없이 대기하도록 명령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를 실무 현장에서 격리시킨 불합리한 처우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복직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지속적인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사이의 저작권 관련 분쟁(2026다200492)과 맞닿아 있는 사실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양측의 법적 갈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인사 행정의 결함이 인정된 이번 결과가 향후 본안 소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 사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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