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서진원)은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는 2026년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B 씨가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 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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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며 “윗선의 신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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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