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되지 않고 ‘세대원’으로 바뀐다. 현재 표기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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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바뀐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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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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