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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이름·주소·주민번호’ 일부 유출…온라인 제공 중단

입력 | 2026-04-21 11:33:00

비실명 처리 안된 사본 6건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3.12 뉴시스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6개의 판결서 사본에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져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개가 유출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PDF 변환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이 유출된 것이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제공된 판결서 사본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비실명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문제가 된 6개의 판결서 사본을 받은 신청인에게도 개별 연락해 이를 삭제하고 추가로 내려받을 수 없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면 사법정보화실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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