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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실 허락받고 가라”…강남署 경감 ‘직장내 괴롭힘’ 감찰

입력 | 2026-04-21 19:30:00

신고한 피해자 2명 다른과 전출
“압박 분위기에 어쩔수 없었다”
간부는 대기발령 조치 두달만에
정기 인사때 원부서로 복귀해
“지시 등 사실 왜곡됐다” 부인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2024.5.21.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 소속의 한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2명이 당시 관리자급이었던 해당 경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해당 경감이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서 내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괴롭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1월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해당 경감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그러나 3월 정기인사에서 피해자는 다른 과로 전출된 반면 해당 경감은 원 부서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피해자가 전출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출된 피해자 측은 “부서 내에 전출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부서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신고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된 상태다.

해당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경감의 변호인 측은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조정 등 과정의 대화와 조치가 사후에 왜곡된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대직이 필요해 미리 알리라고 한 것이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특정 직원을 강제로 전출시키려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강남서는 소속 직원이 2024년 유력 사업가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최근 팀장에서 팀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비위가 잇따르자 다음 달 3일까지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비리, 미진 등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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