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파’ 조직원들이 몸에 새긴 문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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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진성파 행동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으로 불리는 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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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을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에게는 협박 또는 구타가 이어졌고,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군기를 잡는 ‘줄빠따’도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1심은 A 씨가 조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조직원에게 매달 10만~120만 원씩 걷어 총 1억1025만 원의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유죄로 봤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모집한 금품 금액을 1억40만 원으로 정정하고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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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파는 코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하며 세력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도 운영하며 자금을 마련했다. 전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