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시·도 의원 정수 비율 10%에서 14%로 상향 조정 합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1개소 두기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04.17.[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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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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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 선거구로 확대·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