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산터우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100만 홍콩 달러(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창밖으로 뿌려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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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산터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고층 발코니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거리로 쏟아진 돈을 줍기 위해 주민 수십 명이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14일 지우파이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산터우시 룽후구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홍콩 달러 100만 달러(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살포돼 공안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 발코니서 쏟아진 현금 뭉치… 공안 “주운 돈 자진 반납해야”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발코니에서 뭉칫돈을 허공으로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여성은 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와 수차례 살포를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아래 도로는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든 수십 명의 인파와 차량이 뒤엉키며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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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당국은 현장에 수사 인력을 급파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정밀 조사 중이며, 주민들이 습득한 현금은 즉시 파출소로 자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당사자의 투척 이유는 파악 중이나 현재 사건을 공안에 넘겨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법조계는 이번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후베이 푸시 법률사무소의 유판 변호사는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인명 피해 발생 시 형법상 ‘고공투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살포해 인파를 집결시킨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상 공공질서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주운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