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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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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루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15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은 받지 못한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