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총 신탁 수탁액 1059조 1, 2월 5대 은행서만 15조 팔려 금감원 “운용-중도해지 수수료 등 충분히 설명하는지 챙겨보는 중”
15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 등 신탁 사업을 겸하는 금융사들의 총신탁 수탁액은 1059조 원으로 1년 전 대비 11.3%(107조9000억 원) 늘었다. 퇴직연금, 채권형, ETF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신탁의 잔액이 1년 사이 93조7000억 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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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 고객들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ETF 신탁에 가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ETF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며 장중 거래도 할 수 없다. 증권 계좌로 ETF를 간편하고 싸게 사고파는 것과 대비된다. 은행에서 ETF를 사면 신탁 수수료로 연간 거래액의 0.3∼1.2%를 내야 한다. 신탁을 중도 해지했다면 최대 1.2%의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도 져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은행의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ETF 신탁 가입과 직접 매매의 차이점을 미흡하게 설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 고객들의 고령화 비중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에게 ‘ETF를 직접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며 “불완전판매 소지가 커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챙겨 보는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수수료 수익만을 좇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탁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한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에 기고한 논문에서 “분할 매수, 자산 배분 등 상품 다양화로 고객 맞춤형 신탁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낳지 않도록 판매 직원의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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