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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 1176→632곳으로… 4만명 세부담 완화

입력 | 2026-04-16 00:30:00

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세정지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 정비,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2026.4.15/뉴스1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매출액이 적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 사업자 4만여 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 1회만 하고(일반은 2회),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다음 달 중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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