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못해 심사 신청 못하는 인원 수백명 추정 법무부, 요건 완화…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될듯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업무지침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유형 중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한 뒤 가석방을 신청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업무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 문턱에는 설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기의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되더라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추징금을 내지 못해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 심사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채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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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법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은 벌금처럼 대체형을 집행할 수도 없다”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추징금이 100만 원 가량 있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