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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여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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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부터 피해자 C씨 명의로 카페 등을 운영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씨와 실제 A씨가 다른 점을 인지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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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살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하여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