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세종=뉴시스]
또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과한 주장이 많다”며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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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대다수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와 대화하면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까지 엮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위가 (교섭 의제) 일부만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최근 ‘산업안전’을 근거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임금이나 직접고용 등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상급노조 다르다고 무조건 따로 교섭 아냐”
박 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무조건 원청 기업과 각각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위는 포스코에 대해선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노조를 분리하고, 민노총 중에서도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와 개별로 ‘쪼개기’ 교섭을 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노조가 함께 교섭을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쿠팡은 주된 쟁점인 야간 노동을 두고 양쪽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 야간 노동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까진 분리하기보다 같이 교섭해보라는 게 서울지방노동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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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 중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을 놓고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며 낸 조정 신청도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부산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역을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