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영상 확산되자 체포
뉴스1
광고 로드중
인도네시아에서 한 여성이 쿠란을 밟는 여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뒤, 쿠란을 밟으라고 요구한 여성과 직접 밟은 여성이 모두 체포돼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반첸주 레박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와 손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업주는 손님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손님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업주는 손님에게 “쿠란을 밟으며 맹세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촬영했다.
광고 로드중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날 업주와 손님을 신성 모독 혐의로 체포했다.
반텐주 경찰 대변인 마룰리 아힐레스 후타페아는 AFP에 “쿠란을 밟은 사람과 맹세를 요구한 사람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다”며 “경찰이 이들을 소환했고 현재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신성 모독법에 따라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6개 종교 중 하나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해당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 2억 8000만 명 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