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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입력 | 2026-04-12 15:00:00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앞서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이 자리에서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소개했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는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2028학년도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는 △학생부종합 △재학생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수능 성적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수능을 너무 잘 보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맞느냐”며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올해부터 당장 실시하니 걱정 없이 지원하라”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이미 수시 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앙대 발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해당법 42조에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도 어긋난다.

중앙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나 대교협도 이에 중앙대 설명회 이후에야 파악했다. 중앙대는 교육부에 “접수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그게 취소와 동일하다”며 “지금까지 해당 제도가 없었다는 건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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