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6.4.12/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해도 등록·갱신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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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맹점도 제한된다. 200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은 모두 제한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도 10만~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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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