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부작용 심각, 보완 필요” 1011개 하청노조서 교섭 요구 절차 들어간 원청 사업장 33곳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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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사 대혼란법’이 돼버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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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에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이뤄졌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 6건이 기각됐고 12건이 진행 중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