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7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에서 자세교정 의료기기 ‘메디컬파라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9.0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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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100억 원대 세금 납부를 두고, 지각 납부가 아닌 통상적인 조세 불복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은우의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실질 부담액 기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보인다”며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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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식 고지 이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도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납부 규모를 설명했다. 판타지오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와 관련해 개인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세금 납부 사실을 알리며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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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