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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담’도 금지

입력 | 2026-04-10 04:30:00

법 개정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 13~23일 2주간 홍보-계도




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서울시가 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도 단속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구청에 신고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흡연부스 인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을 중심으로 소매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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