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61억 피해 입혀…“악질적 토착 비리”
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 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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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신용등급을 조작해 10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NH농협은행 임원 A 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 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농협 지점장인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 씨 등과 짜고 농협은행 전산시스템에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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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4년 9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범행으로 61억 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거나 손실 처리되는 등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농민 보호라는 책무를 지닌 금융기관 지점장이 투기 세력, 브로커와 결탁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악질적 토착 비리”라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