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 있어” “1000원 복권 못 받았다”며 시비 벌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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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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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를 벌였다.
이후 김씨는 소란을 피우다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가깝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함께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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