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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제명 확정 김관영 “정책 연속성, 도민이 열어주시리라 믿어”

입력 | 2026-04-09 09:51:00

법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낮게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일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의혹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2일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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