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HDC “법적 절차 정상 거래 소명할 것”
HDC CI
광고 로드중
HDC그룹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1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HDC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점포 입점률이 낮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파크몰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과 같은 규모다.
HDC는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轉貸)하는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로드중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리면서 HDC에 지급한 이자는 총 47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아이파크몰이 458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 HDC 동일인(총수)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정몽규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법상 최고 한도다. 다만 조사 협조 등으로 10%가 감경됐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