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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천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트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자택으로 향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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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