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행정사제도 발전·행정민원구조센터 등 현안 논의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강민지 행정제도과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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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는 2026년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을 초청해 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강민지 행정제도과장,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직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사법 개정과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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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행정사회는 주요사업 소개를 통해 ▲행정사법 개정 추진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법정 위탁 실무교육 운영 ▲보건·선거행정 등 전문영역 확대 ▲마을행정사 확대 등 행정사 제도 개선 및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왼쪽), 행정사회 윤승규 회장. 대한행정사회 제공
또 참석자들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행정사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건의사항과 질의 내용은 돌아가서 면밀히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무안 항공 사고 당시 시민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행정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정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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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