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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입력 | 2026-04-08 10:47:00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 2025.5.17/뉴스1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4)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9일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 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3억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는 지난해 3월 협박에 가담해 손흥민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양 씨가 지급 받은 3억 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며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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