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 검사의 직무 정지를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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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라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