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 몰수 요청 “일본 언론에서도 낮은 형량 우려 표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서 모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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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1대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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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 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 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서 씨 측은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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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