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고 로드중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권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