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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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근처 논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야산 인근 논밭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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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정 지역에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산림 당국과 공조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직 산불감시원으로, 최근 진행된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