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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멈췄다…범인 쫓던 경찰의 ‘비장의 수’

입력 | 2026-04-02 10:31:00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교제 여성을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남성을 고속도로 추격 끝에 붙잡았다.

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5분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았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 중인 피의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교제 여성을 폭행하고 고속도로로 달아난 남성을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해 안전하게 검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근길 대형 사고를 막으며 피의자를 제압했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이에 고속도로 순찰대는 즉시 용의 차량 추격에 나섰다. 이윽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택시를 발견했으나,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데다 피의자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트래픽 브레이크’로 차량 통제


순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로 차량을 멈추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안전하게 차량을 멈추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실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순찰차가 사고 처리나 범죄 차량 검거를 위해 차량 대열 맨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통제 방식이다.

경찰은 먼저 앞선 지점에서 1차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조절했다. 이어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뒤편에서도 2차 통제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결국 본선이 완전 통제되면서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멈춰 섰고, 도주로가 막힌 택시는 결국 갓길 부근에서 정차했다.

● 교통 단속 위장해 피의자 급습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교통 위반 단속인 것처럼 위장해 택시에 접근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를 먼저 내리게 한 뒤, 내부에 있던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협조 덕에 트래픽 브레이크로 안전하게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운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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