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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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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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