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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은 상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앞 편의점 야외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 씨(44)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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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