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해외 판결 통해 환수한 첫 사례 강원경찰, 중국 공안과 긴밀한 공조로 결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박모 씨(가운데)가 17일 중국에서 피해금 24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경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제공
뒤늦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 피싱 범죄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중국 측 협조 없이는 환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약 2년이 지난 이달 17일, 박 씨는 24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경찰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직접 돈을 수령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형사재판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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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원경찰청은 피해금 환수 절차를 재개했다. 판결문 확보가 필요했지만 중국 측은 문서 제공에는 난색을 보였다. 다만 피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내용은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면 공안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 씨가 돌려받은 피해금 2400만 원(13만651위안).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기동대 내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해외 기관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초국가적 환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이번 사례는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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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