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심서 각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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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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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서울 종로구 YMCA 호텔 앞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1986년 8월 1심은 A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39년 만인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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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살포해 실형을 받은 당시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앞서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두 명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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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