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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차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불법체류 외국인 영장

입력 | 2026-03-30 13:54:00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태국 국적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9일 오전 7시 20분경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A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씨와 동승자들은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였던 30대 태국인 남녀 2명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A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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