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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잔고증명서를 통해 총 13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의사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총 13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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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사들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2%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세워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들은 대출금을 병원 개설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