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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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쪽짜리 휴일’로 불렸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6년 5월에는 최장 5일에 달하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도 가까운 시기에 있다. 5월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최장 5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노동절은 본래 유급휴일에 해당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만 노동절이 휴일로 적용됐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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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