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1651회 사적 사용에 예금 무단 인출 가석방 7개월 만에 또 범행…피해액 5억원대
뉴스1
광고 로드중
A 씨(51·여)는 굉장한 강심장이었다. 2016년 광주 모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과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를 도맡았다.
입사 4개월 만에 업무에 익숙해진 A 씨는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을 자신이 마음대로 써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소소했다. A 씨는 그해 7월 법인카드로 3500원을 썼는데 걸리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회사 예금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사 예금 60만 원을 무단 인출해 본인 계좌로 옮긴 A 씨는 시시때때로 돈을 가져가 신용카드 대금 변제, 여행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회삿돈 횡령은 7년 9개월 만에 들통났다. 이 기간 A 씨는 1651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4억 7731만 원을 빼돌렸고, 29차례에 걸쳐 회사 예금 4619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던 A 씨는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한 번의 집행유예와 한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석방으로 사회에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A 씨는 뒤늦게 회사에 1000만 원을 갚았지만 업무상횡령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광고 로드중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7년 9개월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며 5억 2300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 사치를 위해 흥청망청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달 4일 “피고인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