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 지적에 가업상속공제 제도 대책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먼저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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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최근 잇달아 문을 여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형 카페,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실태 파악과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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