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자해” 주장…재판부 “황당 변소, 장기 격리해야”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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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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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A 씨는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말다툼하다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온 B 씨가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서도 “B 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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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살인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