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 수준 처벌… ‘졸음 유발’ 항히스타민제 386종 1세대 졸음 심하고 3세대는 적어 운전대 잡기 전 ‘성분표’ 체크 필수… 경찰 약물 측정 거부 땐 징역 5년
다음 달부터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감기약이라도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항히스타민제, 성분에 따라 ‘운전 영향’ 다르다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를 발표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4단계로 분류했다. △단순주의(레벨 0∼1) △운전주의(레벨 1) △운전위험(레벨 2) △운전금지(레벨 3)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을수록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등으로 운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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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분류가 약물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졸림 등 부작용 가능성에 따라 주의 수준을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졸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분별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생활 방식과 직업적 특성에 맞는 약물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대별 차이… 1세대는 졸음, 3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어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졸음 등의 부작용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전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계로의 이동이 제한돼 졸음 부작용이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를 더욱 개선한 성분으로 효과 발현이 빠르고 졸림 부담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혈액뇌장벽을 거의 통과하지 않아 졸음 유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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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경우 운전을 피하고 초기 복용 시에는 개인별 반응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