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상속세 피하려는 자산가 상속세 피하려면 재산 다 옮겨야 오히려 국외전출세 등 부담 가능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만약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 국내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의미 있는 요소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여기에서 주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주소는 단순히 시민권, 영주권 등의 권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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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태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경우 추가로 불리한 점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거주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역시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외 이주 신고 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명 ‘국외전출세(Exit Tax)’라고 불리는 세금 역시 부담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조약에서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국외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이주 시 아직 양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것이다.
또 현재는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2027년부터는 소액주주를 포함하는 해외 주식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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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