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모해위증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6.3.19 ⓒ 뉴스1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정에서 공범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무부장 노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공사에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최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최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노 씨는 최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대법원도 1, 2심 판단과 같았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선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범죄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 공동 피고인이더라도 증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